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12.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 중 종전농지의 경작기간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서일46014-10792 서일46014-10792 서일4601410792 20020612 200206 2002 06 12
요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당해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ㆍ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17(1999.7.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17, 1999.07.06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 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위의 내용 중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당해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ㆍ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상기 1.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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