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15.
공동소유주택을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798 서일46014-10798 서일4601410798 20020615 200206 2002 06 15
요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334,1998.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34, 1998.10.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