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15.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804 서일46014-10804 서일4601410804 20020615 200206 2002 06 15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31(1999.7.8), 재일46014-546(1999.3.17) 및 재일46014-2608 (1997.11.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31, 1999.07.08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본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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