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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15.

인락조서에 의하여 부동산의 권리를 원상회복 하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805 서일46014-10805 서일4601410805 20020615 200206 2002 06 15

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산46014-179,2000.02.17 및 재일46014-1305,1999.07.0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명의이전한 부동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46014-179, 2000.02.17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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