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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19.

○○공사와 토지환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취득시기

서일46014-10815 서일46014-10815 서일4601410815 20020619 200206 2002 06 19

요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69,1995.02.06 및 재재산46014-63,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63, 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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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토지환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취득시기 (서일46014-10815 서일46014-10815 서일4601410815 20020619 200206 2002 06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