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19.

재건축조합원이 상가 대신에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820 서일46014-10820 서일4601410820 20020619 200206 2002 06 19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34,1998.11.4., 재일46014-1298,1999.7.2. 및 재일46014-1820,1998.9.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34, 1998.11.0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조합원이 상가 대신에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820 서일46014-10820 서일4601410820 20020619 200206 2002 06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