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20.
자동차 부탄충전소를 매각시 부동산과 가스사업허가권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방법
서일46014-10826 서일46014-10826 서일4601410826 20020620 200206 2002 06 20
요지
양도소득공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공제대상자산이 2이상인 경우는 각 자산이 차지하는 양도차익비율(양도차익에서 양도 소득 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 안분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01254-935,1985.03.28 및 재일46014-741,1996.0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935, 1985.03.28 양도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현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별)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공제대상자산이 2이상인 경우는 각 자산이 차지하는 양도차익비율에 의거 안분공제하는 것임. 주) 위 회신에서 ´양도차익비율´은 기본통칙 2-7-9…23에 의하면 “양도차익에서 양도 소득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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