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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21.

실점유지적과 등기부상 지적이 달라 지적정리를 위한 대지 교환시 양도세과세여부

서일46014-10828 서일46014-10828 서일4601410828 20020621 200206 2002 06 21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또한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494, 1991.2.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494, 1991.02.26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따라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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