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24.
재건축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일46014-10834 서일46014-10834 서일4601410834 20020624 200206 2002 06 24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20,2001.1.4. 및 재일46014-69, 1999.0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20, 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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