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25.
자산별로 기준 또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시 양도소득금액 통산여부
서일46014-10843 서일46014-10843 서일4601410843 20020625 200206 2002 06 25
요지
1과세기간에 보유기간이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각각의 토지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9 (1998. 10. 10) 및 재일46014-2688 (1996.1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49, 1998.10.10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물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토지부분에서 발생할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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