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25.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서일46014-10845 서일46014-10845 서일4601410845 20020625 200206 2002 06 25
요지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450,1997.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450, 1997.12.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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