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26.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적용여부
서일46014-10850 서일46014-10850 서일4601410850 20020626 200206 2002 06 26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시문【서일 46014 - 10134 (2002.1.30) 및 재산46014-44 (2001.01.0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134, 2002.01.30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