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28.
1년미만 보유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일46014-10862 서일46014-10862 서일4601410862 20020628 200206 2002 06 28
요지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420,1997.1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420, 1997.12.09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현행 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번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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