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7. 9.
건물은 멸실하고 토지만 소유권이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서일46014-10888 서일46014-10888 서일4601410888 20020709 200207 2002 07 09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기본통칙 89-21호와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238(1995.05.20)호와 재일46014-2010(1995.08.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238, 1995.05.20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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