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7. 9.
3주택자가 2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 중에 양도하는 1주택의 과세여부
서일46014-10891 서일46014-10891 서일4601410891 20020709 200207 2002 07 09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2주택자가 한 주택을 헐어 1주택이 된 후에 3년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858(1996.04.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58, 1996.04.02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2.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한 주택을 헐어, 1주택이 된 후에 3년 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