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7. 9.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892 서일46014-10892 서일4601410892 20020709 200207 2002 07 09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0108, 2001.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108, 2001.03.20 1.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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