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7. 18.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925 서일46014-10925 서일4601410925 20020718 200207 2002 07 18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428(2001.11.0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428, 2001.11.09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925 서일46014-10925 서일4601410925 20020718 200207 2002 07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