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7. 18.
재건축아파트 부속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일46014-10927 서일46014-10927 서일4601410927 20020718 200207 2002 07 18
요지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자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별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63 (1999.4.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63, 1999.04.03 1.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자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기별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2. 상기 내용 중 일괄양도하는 자산이 토지와 건물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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