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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7. 20.

1주택자가 상속으로 2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935 서일46014-10935 서일4601410935 20020720 200207 2002 07 20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85,1999.09.14 및 재일46014-294,1999.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85, 1999.09.14 1. 생략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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