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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7. 23.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매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

서일46014-10949 서일46014-10949 서일4601410949 20020723 200207 2002 07 23

요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 - 10116 (2001. 2. 13), 소득 46011 - 485 (2000. 4. 22), 소득 46011 - 202 (1999. 10. 18), 소득 46011 - 3149 (1999. 8. 10) 및 재산46014-715 (2000.6.1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16, 2001.2.13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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