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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7. 23.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보유 비과세여부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서일46014-10950 서일46014-10950 서일4601410950 20020723 200207 2002 07 23

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98-2호와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343 (1997.10.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343, 1997.10.02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보유기간 3년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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