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7. 23.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952 서일46014-10952 서일4601410952 20020723 200207 2002 07 23
요지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596(1999.08.24)호, 재일46014-604(1999.03.26)호와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재정경제부 2002.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96, 1999.08.24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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