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7. 23.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적용여부
서일46014-10953 서일46014-10953 서일4601410953 20020723 200207 2002 07 23
요지
붙임 관련법령 및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 (재정경제부 2002.3.30)」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 (재정경제부 2002.3.30)」을 참고하시고,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63,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63, 2000.03.10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