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7. 26.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1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969 서일46014-10969 서일4601410969 20020726 200207 2002 07 26
요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382 (1998.12.15) 재산46014-10026 (2002.2.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82, 1998.12.15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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