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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7. 29.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서일46014-10981 서일46014-10981 서일4601410981 20020729 200207 2002 07 29

요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재일46014-3061,1997.12.30 및 재산46014-148,2000.02.10)을 참고하시고, 귀하가 아파트분양권을 양도시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061, 1997.12.30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현행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66조 제4항 제1호(현행 소득세법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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