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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7. 31.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계산방법

서일46014-11004 서일46014-11004 서일4601411004 20020731 200207 2002 07 31

요지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ㆍ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ㆍ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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