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8.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1007 서일46014-11007 서일4601411007 20020802 200208 2002 08 02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363(1997.2.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63, 1997.02.19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져 환지예정지 지정 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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