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8. 5.
다세대주택 신축 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구분
서일46014-11015 서일46014-11015 서일4601411015 20020805 200208 2002 08 05
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 1, 3의 경우 취득ㆍ등기ㆍ보유와 관련한 지방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544(1999.1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과 관련된 국세는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4133(1998.12.29)호와 서일46011-10098(2002.01.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4, 1999.12.28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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