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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8. 5.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서일46014-11016 서일46014-11016 서일4601411016 20020805 200208 2002 08 05

요지

붙임「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해설(재정경제부 2002. 3. 30)」및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63, 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해설(재정경제부 2002.3.30)」 및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63,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708,1999.09.20 및 재산46014-20,2001.01.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63, 2000.03.10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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