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8. 7.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서일46014-11030 서일46014-11030 서일4601411030 20020807 200208 2002 08 07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108 (2001.3.20), 제도46013-10070(2001.3.14),재산46014-1445 (2000.12.1) 및 재재산46014-146 (1999.5.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108, 2001.3.20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