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8. 7.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031 서일46014-11031 서일4601411031 20020807 200208 2002 08 07
요지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708,1999.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08, 1999.09.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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