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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8. 7.

세입자에게 지급한 위로금 및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033 서일46014-11033 서일4601411033 20020807 200208 2002 08 07

요지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본문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위로금 및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대한 질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947 (1988.10.13)재일46014-1309 (1994.5.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2947, 1988.10.13 1.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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