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8. 12.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양도자산의 구분 기준은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039 서일46014-11039 서일4601411039 20020812 200208 2002 08 12
요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0(2001.1.4), 재일01254-313(1991.2.4), 재산46014-1069(2000.9.5) 및 재일46014-2199(1998.11.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20, 2001.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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