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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8. 16.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046 서일46014-11046 서일4601411046 20020816 200208 2002 08 16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2640 (2001.8.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640, 2001.08.1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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