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취득ㆍ양도시기
서일46014-11072 서일46014-11072 서일4601411072 20020820 200208 2002 08 20
요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58,1997.12.06 및 재일46014-2385,1997.10.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2858, 1997.12.06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1” 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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