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8. 2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 여부
서일46014-11077 서일46014-11077 서일4601411077 20020821 200208 2002 08 21
요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1520 (2001. 6.14), 소득46011-233 (1999.10.25) 및 제도46014-11505 (2001.6.1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520, 2001.06.14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현행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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