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8. 23.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일46014-11085 서일46014-11085 서일4601411085 20020823 200208 2002 08 23
요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260 (1997. 9.2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260, 1997.9.24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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