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8. 23.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086 서일46014-11086 서일4601411086 20020823 200208 2002 08 23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2002.3.30 이후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479,1999.03.10, 재일46014-1371,1998.07.23 및재재산46014-63,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79, 1999.03.1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2002.3.30. 이후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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