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8. 26.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서일46014-11091 서일46014-11091 서일4601411091 20020826 200208 2002 08 26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863 (1999.5.6), 재일46014-960(1997.4.22) 및 재일46014-1058(1997.4.3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63, 1999.5.6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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