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8. 28.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1111 서일46014-11111 서일4601411111 20020828 200208 2002 08 28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 같은법같은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3403(1993.10.06)호와 재일46014-323(1998.02.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403, 1993.10.06 상속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한 상속에 의한 주택의 취득이 아님.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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