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8. 31.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1134 서일46014-11134 서일4601411134 20020831 200208 2002 08 31
요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276,2000.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76, 2000.09.28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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