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9.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계산
서일46014-11136 서일46014-11136 서일4601411136 20020902 200209 2002 09 02
요지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상담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 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750 (1999. 4. 20) 및 재산46014-199 (2002.7.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50, 1999.04.20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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