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9. 2.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서일46014-11138 서일46014-11138 서일4601411138 20020902 200209 2002 09 02
요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63(2001.10. 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63, 2001.10.4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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