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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9. 2.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서일46014-11140 서일46014-11140 서일4601411140 20020902 200209 2002 09 02

요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149,1999.06.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49, 1999.06.12 1.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같은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 라 함)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과 다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것 등이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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