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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9. 3.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서일46014-11145 서일46014-11145 서일4601411145 20020903 200209 2002 09 03

요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재일46014-427, 1999.03.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27, 1999.03.02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하여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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