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9. 5.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의 판정
서일46014-11150 서일46014-11150 서일4601411150 20020905 200209 2002 09 05
요지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상담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80(2002.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180, 2002.02.08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을 “3년” 에서 “1년” 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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