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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9. 5.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151 서일46014-11151 서일4601411151 20020905 200209 2002 09 05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214(2000.10. 12), 재산46014-478(2000.4.19) 및 재일46014-1885(1997.8.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214, 2000.10.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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