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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9. 5.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153 서일46014-11153 서일4601411153 20020905 200209 2002 09 05

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859(1997.4.14), 재일46014-83(1999.1.14), 소득46011-511(2000.4.28) 및 소득46011-1183(1993.4.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공동사업계약서와 실질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859, 1997.04.14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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