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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9. 10.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171 서일46014-11171 서일4601411171 20020910 200209 2002 09 10

요지

2주택 보유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재건축 추진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2001(2001.7.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001, 2001.07.09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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