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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9. 14.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서일46014-11195 서일46014-11195 서일4601411195 20020914 200209 2002 09 14

요지

토지대금의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에 도래된 경우에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650(1996.07.10)호와 재일46014-2297(1997.09.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50, 1996.07.10 토지대금의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에 도래된 A토지의 경우는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면 구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3. 12. 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또한 계약금외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1994. 1. 1 이후에 도래된 B토지의 경우는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는지에 불문하고 계약금외 최초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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